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정부가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올해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총 2조원(전년 대비 2633억원 증가)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연대금융은 수익뿐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으로, 금융의 본질인 자금의 사회적 흐름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하는 대출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150% 확대한다. 또 사업수행기관을 현재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평가체계도 개선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개별 한도를 2억원 상향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올해 보증 공급 목표는 2700억원이며,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도 올해 15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의 참여도 강화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2026~2028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 총 4조25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2023~2025년 실적 대비 18.3% 증가한 규모다. 대출 외에도 출자·기부·제품 구매 등을 통해 119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339억원, 내년 372억원, 2028년 400억원 등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신협중앙회가 사회적경제지원기금(100억원 기조성)을 통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유사한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신협의 경우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상 개별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출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연대금융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정보 인프라도 개선된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 DB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기본 정보(법인등록번호, 상호명, 인증일자 등)만 제공되지만, 앞으로 지역·업력·신용공여·상시근로자 수·취약계층 고용률·주요 재무지표(최근 3년)·정부 지원 여부 등이 추가된다. 이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돼 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공공부문(대출·보증·투자 합계)에서 약 1811억원이 집행돼 연간 목표(약 6500억원)의 27.9%를 달성했다. 은행권의 경우 2025년 말 기준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잔액은 1조7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으며 사회적기업이 8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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