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 5월 7일 국회 본회의 통과(5.8.금)

결핵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으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법에서 정한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며, 이를 통해 각 기관과 학교, 시설의 장이 종사자와 교직원의 검진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진 의무기관에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은 결핵 환자나 신생아, 영유아 등 결핵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해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환자, 신생아, 영·유아 등 결핵감염 위험이 높고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한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잠복결핵감염은 증상이 없지만 향후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어, 검진과 조기 치료가 결핵 퇴치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결핵 검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검진 의무기관들은 종사자와 교직원에 대한 검진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결핵 예방과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핵은 여전히 국내 주요 감염병 중 하나로, 특히 집단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결핵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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