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으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법에서 정한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며, 이를 통해 각 기관과 학교, 시설의 장이 종사자와 교직원의 검진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진 의무기관에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은 결핵 환자나 신생아, 영유아 등 결핵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해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환자, 신생아, 영·유아 등 결핵감염 위험이 높고 돌봄 대상자의 면역이 취약한 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잠복결핵감염은 증상이 없지만 향후 결핵으로 발전할 수 있어, 검진과 조기 치료가 결핵 퇴치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결핵 검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검진 의무기관들은 종사자와 교직원에 대한 검진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결핵 예방과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결핵은 여전히 국내 주요 감염병 중 하나로, 특히 집단시설에서의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결핵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