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지난 8일 가맹본부 ㈜명륜당(영업표지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공정위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이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은 뒤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조사는 2025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됐다. 그 결과 명륜당의 세 가지 위반 행위가 포착됐다.
첫째, 불이익 제공 행위다. 명륜당은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고금리로 개설 자금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공사 업체나 설비·집기 판매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강요했다.
둘째,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점포를 열 때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의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이는 가맹점주가 더 저렴하거나 질 좋은 업체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다.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놓고도 정보공개서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또 대부거래의 조건과 금액, 특수관계인 등 중요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서 은폐하거나 누락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핵심 서류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부당한 불이익 제공),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허위·기만적 정보제공)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서면 통지명령 포함),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공정위에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인 명륜당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