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대해 거점도시로 도약한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가 더 강력한 행정 권한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대도시가 겪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던 권한 구조를 개선하고,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가 광역시에 버금가지만 기초 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많은 분야에서 도지사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이러한 제약이 완화되어 특례시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가와 도(道)가 특례시의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례시가 인근 시·군과 상생 발전하기 위한 노력 의무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한 확대와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구상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특례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둘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교통, 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사무 특례 19건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어지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등의 권한이 특례시로 이관됩니다. 셋째, 기존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흩어져 있던 특례 조항을 이번 특별법으로 통합해 법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특례시 관련 정책 연구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고, 국가기관 등과 특례시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특례시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특례시는 강화된 권한과 지원을 바탕으로 각 권역의 거점도시로 자리 잡아 인근 지역과 상생 발전을 이끌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성장 전략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축으로 기능하면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돕고, 추가적인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특례시가 성장 거점도시로서 권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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