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했던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후 중단됐던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 작업이 16년 만에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1기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약 2,373억 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친일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할 전담 기관이 사라지면서,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제정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고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미 매각되어 원래 재산 자체를 환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둘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년으로 하되, 국회 동의를 얻어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셋째, 친일재산의 적발이나 조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제보를 활성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지만, 그 전에도 위원회 구성 등 준비 행위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수된 재산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이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에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는 제1기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별도로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은 이해승(의정부시 토지 31필지, 약 78억 원), 신우선(고양시 토지 12필지, 약 25억 원), 박희양(구리시 토지 2필지, 약 30억 원) 등이다. 임선준의 여주시 토지 8필지(약 5,300만 원) 사건은 1심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제1기 위원회에서 밝혀지지 않은 친일재산에 대해 관련 기관의 제보와 민원을 받아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국가 귀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와 자료 확보 권한의 한계로 소송이 유보된 상태다. 이번 위원회 재설치로 이러한 한계가 극복될지 주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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