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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부당한 경영개선권고”… 당국과 정면충돌

롯데손보 “부당한 경영개선권고”… 당국과 정면충돌

롯데손보 “부당한 경영개선권고”… 당국과 정면충돌

롯데손보 “부당한 경영개선권고”… 당국과 정면충돌

롯데손보 “부당한 경영개선권고”… 당국과 정면충돌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 취약을 근거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리자 롯데손보는 “부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롯데손보가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 데 따른 조치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정례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는 법으로 자동 발동되도록 규정된 제도”라며 “이번 권고는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RAAS는 단순 지급여력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자본, 리스크관리체계 등 전사적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며 “롯데손보는 여러 건전성 지표에서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데 특히 6월 말 기본자본비율(-12.9%)은 손보사 평균(106.8%)과 비교하면 업계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기시정조치 유예 중에도 자본관리 적정성, 지속가능성 등 부문에서 다수 미흡사항이 지적됐는데 개선되지 않아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를 검토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롯데손보는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 과정에서 경영 상태가 개선되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 서창대 금감원 보험검사2국장은 “제출한 계획이 미승인되면 규정상 ‘경영개선요구’로 격상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경영개선권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는 무관하며, 롯데손보는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황”이라며 “보험금 지급, 신규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 등 고객 서비스는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도 “현재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으로 계약자 피해나 시장 불안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사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증자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고 조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이며 (5월 후순위채 조기상환 논란에 따른) 괘씸죄 등 외부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를 통해 보험산업 전반의 건전성 강화와 장기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장은 “이번 조치는 보험사의 자본 확충과 건전성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라며 “경영진과 대주주가 장기적 시계로 경영해야 한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손보는 즉각 반박했다. 당국의 경영개선권고가 평가자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만을 가지고 내려진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6월 말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에서는 3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이 지적돼 강등됐고 경영개선권고로 이어졌다”며 “비계량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제재는 객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계량평가 강등 사유인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유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ORSA 도입 유예는 RAAS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위법성 소지를 주장했다.

최근 재무지표 개선세도 강조했다. 경영실태평가 기준일(2024년 6월 말)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173.1%로 당국 권고치(당시 150%)를 넘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킥스비율도 잠정 141.6%로 권고치(현재 130%)를 웃돈다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기본자본비율의 경우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과 규제 수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아 제도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제도 확정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손보노동조합은 지난 6~7일 금감원·금융위 본원에서 적기시정조치 반대 시위를 집행했다. 김증수 노조 위원장은 지난 6일 “당사의 소명사항, 특히 현재 경영상황과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경영·재무지표에는 관심도 없이 무시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사는 오는 11일 임시이사회를 거쳐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법률적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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