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2일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과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와 관련해, 관세청이 4월 30일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관세청 FTA포털 내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 방식이 폐지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0%, 15%, 25%, 50%의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4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조 '임시수입 추가관세')만 적용된다.

세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부 또는 거의 전부 해당 금속으로 만들어진 제품(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과 파생제품 중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금속집약적 산업설비·전력망 장비 일부(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는 15%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화장품·식품 용기, 의자, 가구 등 품목관세 제외 품목은 0%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제7325.10호), 알루미늄 선·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제7614.90호), 특정 변압기(제8504.21호, 제8504.22호, 제8504.32호) 등 일부 품목은 새롭게 품목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으므로 수출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7월 3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연계표 상의 미국 품목번호(HTS)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특허를 받은 한국산 제품인 경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특허가 살아 있는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신약 제품들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열진통제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허의약품의 경우 한국, 일본, 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은 15%, 영국산은 10% 세율이 적용되며, 미국 내 생산계획을 승인받고 최혜국 대우 가격협정을 체결한 경우 0%로 면제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신속히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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