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감량 및 고품질 순환이용,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확대와 포장 폐기물 감량 등을 위한 규제특례 12건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장소, 규모 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2024년 1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총 38개 과제가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정부가 직접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과제가 주를 이뤘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은 열적 재활용(소각 등)이 58%, 물질 재활용(분쇄·용융 등)이 41%인 반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은 1%에 불과하다. 이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열분해를 확대하고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선정됐다.

첫 번째 과제는 '사업장 폐합성수지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자원 인정 가능성 실증'이다. 현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은 수거 체계가 미비하고 처리 비용이 높아 대부분 소각 처리된다. 이번 실증 기간 동안 폐기물 규제 특례를 적용해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물질 재활용을 고려해 이물질이 5% 이내여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두 번째 과제는 '고형연료제품의 열분해 원료 사용 가능성 실증'이다. 현재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SRF)은 발전소나 산업용 보일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실증 기간 동안 이 제품을 열분해 시설에 투입해 열분해유 발생량과 성분 등을 검증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한다.

세 번째 과제는 '열분해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실증'이다. 그동안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 폐기물 분류번호 없이 소각시설 바닥재나 연소잔재물로 분류돼 대부분 매립 처리됐다. 실증 기간 동안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등 다양한 재활용 방식을 허용하고 결과를 검증해 새로운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네 번째 과제는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 폐기물 감량'이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용도, 사용 방법 등 정보를 제품에 직접 표시해야 하고, 내용이 바뀌면 포장지를 교체해야 했다. 이번 실증에서는 소비자 안전과 제품 선택에 꼭 필요한 10개 항목만 제품이나 포장지에 기재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e-라벨)로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정보가 변경돼도 포장지를 새로 제작하지 않아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의 글자 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인다.

다섯 번째 기획형 과제는 '식물성 잔재물을 활용한 가죽·화장품 소재 제조'다. 사과·무 가공 부산물을 건조·분쇄해 가죽을 만들고, 버섯 폐배지에서 유용 성분을 추출해 화장품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실증한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신청한 7건의 과제에도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이동형 멸균·분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서비스, 고온·고압 가수분해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 폐섬유·폐의류를 활용한 건축용 패널 제조 등이 포함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승인한 과제를 비롯해 플라스틱의 고품질 순환이용과 감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 분야에 순환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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