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산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8건의 비자 및 체류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부처 6곳과 광역자치단체 2곳이 제출한 총 2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사전 검토를 거쳐 11건이 상정돼 최종 8건이 통과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한식 세계화를 위한 한식조리연수생 비자 요건 완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수라학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식조리연수(D-4) 비자 발급 시 학력·경력 등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범 적용 후 성과를 평가해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취지다.

제조업 기초인 뿌리산업의 숙련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금형원 직종이 시범 도입된다. 연간 150명 수준으로 시작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기량 검증을 통과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상당 실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경력 요건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추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관광과 업무를 결합한 워케이션 수요를 반영해 제주도의 체류 기간 연장도 허용된다. 제주 무사증(30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를 하며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고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으면 체류기간을 60일 더 연장해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수행하는 육성형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 참여자에게 전문인력(E-7-1) 비자 경력 요건(1년) 면제 특례가 시범 도입된다. 해외에서 직무·언어 교육과 검증을 마친 외국인이 해당 사업을 통해 검증되면 경력 없이도 전문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 추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의 입학생도 고교 이하 유학(D-4)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교육부 인가 국제학교만 해당됐으나, 제주 국제학교도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점을 고려해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부 승인을 받은 외국고등교육기관(현재 5개) 재학생이 졸업 후 특정활동(E-7) 또는 구직(D-10) 비자를 받을 경우 국내 일반 대학 졸업생과 동일한 특례를 부여한다. 단, 해당 기관이 재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한국어 과목 수강 등)을 마련하는 조건이다.

OECD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기 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다만 갭이어를 도입하려는 대학이 프로그램 내용, 학비, 학생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점 인정 등 교육 관련 법령과 충돌 가능성을 관계 부처가 사전 검토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 정책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기관·노조·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심의했으며, 향후 협의회 운영을 더욱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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