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중간 진행상황 점검

정부가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한 범정부 대응반이 중간 점검 결과, 약 6,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대응반은 지난 1월 15일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대응반은 우선 소액해외송금업체 한 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체는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하는 편법을 이용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원래 소액 송금만 허용되지만, 이 업체는 고객별로 여러 계정을 만들고 타인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무작위로 발행해 연간 송금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고차 수출대금을 환치기한 업자가 적발됐다. 국내 수출업체가 해외 무역상에게 중고차나 부품을 수출하면, 해외 무역상이 현지 은행 송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냈다. 환치기 업자는 이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출업체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진행했다. 대응반은 환치기 업자를 검찰에 넘기고, 대금을 수령한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고철 수출 단가를 실제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매출액을 과소 신고한 뒤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대응반은 이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성과는 관계기관 간 협업 덕분에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온라인 도박 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했고, 관세청이 이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 과소 신고 후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에 대해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연계된 자금세탁·탈세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와 연계된 범죄 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관계기관 간 외환 정보 공유와 조사 과정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응반은 이번에 발표한 중간 성과 외에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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