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선발고시, 지원고시, 의무복무고시로 구성되며, 이로써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2027학년도에는 490명을 선발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매년 6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되, 진료권별 세부 비율은 인구 수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한다.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전폭 지원한다. 학비는 학기 초에 지체 없이 지급되며,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앙 및 권역별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학생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지역의사가 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으로 설정했다. 의무복무기관의 구체적인 목록은 2029년 12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지역의사가 전문의 수련을 받을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9개 필수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고, 그 외 과목은 절반이 인정된다.

의무복무 기간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며, 질병이나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복무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기관 부재나 필수 인력 부족 시 다른 지역을 별도로 지정받을 수 있는 예외 절차도 마련했다.

행정예고 기간(3월 26일~4월 6일) 동안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학비 지원 범위를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정비하고, 반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별 전문과목을 달리 정할 경우 반드시 고시로 규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의료에 기여하고 정착하는 지역의료 인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적극 지원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배분 인원을 살펴보면 대전·충남·충북 권역에서 충남대 27명, 건양대 6명, 을지대 6명, 단국대 15명, 순천향대 18명, 충북대 39명, 건국대 7명 등 총 118명을 선발한다. 광주·전남·전북 권역은 전남대 31명, 조선대 19명, 전북대 21명, 원광대 17명 등 88명이다. 대구·경북 권역은 경북대 26명, 계명대 15명, 영남대 13명, 대구가톨릭대 13명, 동국대 5명 등 72명이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부산대 31명, 고신대 7명, 동아대 17명, 인제대 15명, 울산대 5명, 경상국립대 22명 등 97명이다. 강원 권역은 강원대 39명, 한림대 7명, 가톨릭관동대 6명, 연세대(미래캠퍼스) 11명 등 63명이며, 제주 권역은 제주대 28명이다. 경기·인천 권역은 가천대 7명, 인하대 6명, 아주대 6명, 성균관대 3명, 차의과학대 2명 등 24명이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의과대학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소재 중·고교를 다닌 학생은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에 속한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단국대, 순천향대에 지원할 수 있다. 진료권별로는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등 세부 권역별 선발 인원이 배분된다.

지역의사제의 주요 절차는 선발 → 교육 및 지원 → 수련 및 의무복무 → 정착·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선발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이뤄지며, 의과대학 교육과정 이수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수련 또는 의무복무를 이행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의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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