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축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간 부과기준율이 낮게 설정돼 중대한 위반행위에도 과징금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모든 분야에서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분야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이 기존 60%~80%에서 90%~100%로 높아지고, 중대성 정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두 번째 축은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3년 기준이던 위반 전력 조회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과거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특히 대리점 분야에서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되고, 가맹 분야에는 보복조치 가중 규정이 새로 도입됩니다.
세 번째 축은 감경 사유와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조사와 심의에 협조해 각각 10%씩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던 제도는, 앞으로 조사부터 심의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됩니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에서 10%로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조사·심의 협조로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감경이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령 용어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됩니다. '기하기'는 '도모하기'로, '당해'는 '해당'으로 바뀌는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개선됩니다. 가맹 분야에서는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삭제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월 30일부터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은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고시는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