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및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온라인 부당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2,266곳의 업체를 점검한 결과 1곳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종업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유니웰 주식회사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20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2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180건은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첫 번째는 스웨덴에서 제조된 '슈퍼 멀티비타민 이뮨부스트'로, 판토텐산 함량이 표시량의 52%에 불과해 기준(표시량의 80~180%)에 미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제조된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 1100'으로, EPA와 DHA의 합이 표시량의 34.6%만 포함돼 기준(표시량의 80~120%)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들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조치되었으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시장 점검에서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위한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집중 조사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47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10건이었습니다. 허리재건 등 인정되지 않은 신체 효과나 효능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경우가 4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2건, 혈행순환개선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2건이었습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상 위반 게시물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9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으로, '오메가스타' 제품을 판매한 주식회사 씨오케이컴퍼니는 안구건조증, 집중력향상, 만성피로 등의 효능을 광고해 1억 6410만 원의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올인원 콘드로이친 보스웰리아 커큐민 초록입홍합 프로테오글리칸 NAG' 액상차를 판매한 지니랩은 뼈마디 건강, 관절영양제 등의 문구로 1720만 원을 판매했으며, '당당차'와 '여주-돼지감자차'를 제조·판매한 ㈜에스엠팜은 천연인슐린, 면역 체계 강화, 혈관 건강 등 효능을 내세워 총 83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올인원 콘드로이친 보스웰리아 커큐민 초록입홍합 프로테오글리칸 NAG'를 유통한 닥터엘 주식회사는 관절 집중 케어, 면역 건강 강화 등 문구로 830만 원을 판매했고, '엠에스엠 파인 파우더'를 수입·판매한 에이치앤에이치365는 탈모예방, 피부영양공급 등 효능을 광고해 65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마시는 소연골 콘드로이친 1200'을 유통한 주식회사 동신헬스케어와 '올인원 콘드로이친 보스웰리아 커큐민 초록입홍합 프로테오글리칸 NAG' 액상차를 판매한 해주식당도 관절 건강 관련 효능을 광고하다 적발됐습니다.

'바나바잎 삼각티백 차'를 판매한 에스에이치 트레이드는 혈당조절, 혈행개선제 등의 문구로 60만 원을, '보스웰리아 추출물분말' 고형차를 판매한 제이에스타이거는 관절건강 효능을 광고해 40만 원의 판매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해당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사전 점검을 지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나 문구를 확인하고, 해외직구 제품보다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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