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에스 교통FM 등 17개 방송국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라디오 방송국, ㈜엠비씨경남(MBC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교통FM 방송국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각 방송국이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이들 방송국의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가 650점 미만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을 확인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청문이 진행됐으며, 청문위원들은 방송사들이 제출한 개선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확정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과 지역성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한국방송공사 광주제2표준FM 등 14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라디오 제작·투자 등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엠비씨경남 진주·창원 제2FM 방송국에는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투자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할 의무를 부과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교통FM 방송국에는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이행, 방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TBS 교통FM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이다. TBS는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재원 다각화를 위한 상업광고가 필요하다는 청문 과정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향후 공적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기면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건부 재허가의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방송국에 부과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역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 개선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취재보도준칙과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또한 라디오 방송 수신 환경 모니터링과 수신 불량지역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일정 수준(지역국 3%, 지역민방 14%, 지역MBC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회계법인 검증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정규직 인력 현황과 처우개선 계획,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계획 등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취재·보도·제작·편성에 대한 내·외부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자율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엠비씨경남(MBC경남) 진주·창원 제2FM 방송국에는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 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을 3개월 내 제출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재난방송 내부 교육 및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사 이외 부대사업 운영 현황과 자금운영규칙에 따른 자금 운영내역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자체심의제도 개선 계획을 3개월 내 제출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위촉과 자체 감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교통FM 방송국에는 자체심의제도 개선 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청문 당시 제출한 경영 개선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정관 변경 후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현황과 사용내역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재허가 이후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각 방송국에 여러 권고사항도 함께 내놨다.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했으며,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재난방송 표준 매뉴얼을 자체 매뉴얼에 반영하고,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건부 재허가 결정은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영난을 겪는 방송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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