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임직원 차량 5부제 시행

신협중앙회가 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최근 중동을 중심으로 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유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협동조합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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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용은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제한된다. 월요일에는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이 해당한다. 제한 대상은 신협중앙회 본부 건물 출입 및 주차장 이용까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자발적인 차량 운행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도 운영에 있어 예외 조건도 설정됐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 취약 계층이 탑승한 차량, 긴급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 차량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아, 친환경 이동 수단 확대에 대한 유인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서, 금융기관의 ESG 경영 실천 사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 저감과 사회적 책임 경영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조직 내 자발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향후 유사 금융기관으로의 제도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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