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총 56개 팀 191명이 참가해 실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안을 출품했습니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예선 심사를 통해 9개 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으며, 본선에서는 각 팀이 직접 자신의 공모 작품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사는 법령 개정 필요성과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과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 가능성과 유용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연세대학교 팀(대표 김〇서)이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건국대학교 팀(대표 함〇우)이 차지했습니다. 우수상은 고려대학교 두 팀(대표 김〇희, 김〇영)이 각각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상했습니다.
장려상은 성균관대학교 팀(대표 김〇재)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서울대학교 팀(대표 김〇윤)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각각 수상했습니다. 숭실대학교 팀(대표 양〇혁), 고려대·서울대·숭실대 연합 팀(대표 김〇우), 서울대학교 팀(대표 김〇민)도 각각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제출된 소중한 의견을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