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안전관리 기준의 적용 대상은 지난 24일 이전에 제조되어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다. 24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은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규율되며, 이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영업소 내부와 외부, 담배자동판매기 등에 재고제품임을 표시하고 고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 포장지에는 니코틴 함량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포장지가 이미 인쇄된 경우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도 허용된다.
사업자는 판매 전에 해당 제품의 유해성분을 검사해야 한다. 검사는 담배유해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필요한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필요 시 검사기관에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재고제품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우편이나 온라인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대면 판매보다 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28일부터 시행되며,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법 시행일 이후 니코틴 원액이나 용액을 가향·혼합·소분·포장해 판매 가능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만드는 경우는 재고제품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므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면 법 위반이 된다.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수입된 제품을 재고제품으로 가장한 정황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제조·수입·매입·판매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보관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