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이제는 끝! 원상복구까지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앞으로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든 불법시설을 철거·복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전국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만 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이나 단순 물건 적치까지 모든 불법 행위로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포함된 대상은 세천(작은 하천), 도립·군립 공원, 사유지나 국·공유지 내 계곡 구간 등이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 확인 건수는 변동될 수 있다. 이날 윤 장관은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지방정부가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하천·계곡 정비 지원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덕분에 지방정부 담당자는 복잡한 하천 구역 내에서도 자신의 현재 위치와 불법 시설물 유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먼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윤 장관이 직접 점검한 인수천처럼 불법행위가 상습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오는 5월부터는 정부 합동 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내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한다. 불법 상행위는 여름철 하천·계곡 이용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제보도 상시 접수 중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주변의 하천과 계곡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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