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함께 인권·안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담겼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 대해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2026년 2월~2027년 2월) 동안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전국 189개소)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지만, 도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민간 온라인 일자리 중개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다문화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 영양, 전북 전주, 충북 제천 소재 센터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농번기 인력 수요가 높은 8개 시·군을 선정해 인접 시·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북 진안-경남 함양, 경북 경산-청도, 충남 논산-부여,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 4개 권역이 대상이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1대1로 인력을 연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2026년 상반기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 3,503명으로, 2021년 543명에서 2025년 7만 7,41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더욱 확대된 수치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142개소(배정인원 5,039명)로 확대해, 2025년 90개소보다 57% 늘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지역 농가에 알선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사과, 마늘, 딸기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기초 농작업 단어, 작업 요령, 안전 수칙을 담은 교육자료를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필리핀어 등 4개 국어로 개발해 올해 12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라 농어업 분야 장기체류 비자(가칭 농어업숙련비자)도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취업활동 기간, 기술 교육 이수 등 자격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근로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전에 '안전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모바일 기반으로 개편해 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과 4D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2027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교육체험장 등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농업인 안전리더 700명을 육성해 동료 농업인에게 농작업 안전 요령을 전파하는 사업도 계속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소통 지원을 위해 6개 국어(베트남어, 네팔어, 미얀마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로 된 '우리농장 소통가이드'를 상반기 중 제작·배포한다. 간단한 회화와 기초 농작업 용어, 안전 수칙 등을 담아 농가와 근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다.
주거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2022년부터 추진해온 외국인 노동자 숙소 건립 사업은 현재 35개소(개소당 24억 원)가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농협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10개소, 개소당 5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해 지역별 펜션 등 숙소 임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와 사업장·숙소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올해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