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4월 23일, 바이오경제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 '합성생물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 법은 유전자를 설계하고 합성해 새로운 생물체를 만드는 합성생물학 기술을 국가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바이오경제 도약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생물학의 한계를 넘어 인간이 원하는 기능을 가진 미생물이나 세포를 설계하는 첨단 기술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 생산, 친환경 소재 개발, 식량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녔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2023년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오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 마련"이라고 강조하며, 법 시행의 의의를 밝혔다.
법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R&D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 합성생물학 센터를 지정해 기술 개발의 허브 역할을 맡긴다. 또한, 산업화 촉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 측면에서는 생물안전 수준 평가 제도와 위험 관리 규정을 도입해 기술 남용이나 생태계 교란 등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번 법 시행은 한국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합성생물학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미 관련 법제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따라잡기 위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바이오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 시행 배경에는 국가 바이오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경제 10년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산업 매출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합성생물학은 이 로드맵의 핵심 축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mRNA 백신 등 합성생물학 기반 기술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법 제정이 가속화됐다. 시행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후속 입법을 준비할 예정이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연구자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은 기술 이전과 사업화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나 탄소중립 소재 생산 분야에서 혁신 제품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생태계를 조성한다.
안전관리 체계도 법의 중요한 부분이다. 합성생물학 기술은 이중사용 가능성(의료와 무기화 등)을 띠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법은 생물안전 1~4등급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위험 기술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한다. 이는 국제 기준인 '생물다양성협약'과 연계돼 글로벌 표준을 준수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시행이 바이오경제의 전환점을 만들 것으로 평가한다. "합성생물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초기 인프라 부족과 인재 양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5년 내 전문 인력 1만 명 양성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은 한국이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다. 정부, 연구계, 산업계의 협력이 어우러진다면,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법을 보완하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