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오후 6시부로 강원(영서)과 충남 지역에 발령된 황사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으로 낮아져 위기 상황이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황사 위기경보는 ‘관심’ 단계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PM-10) 일평균 농도가 150㎍/㎥를 넘는 ‘매우나쁨’ 수준의 예보가 내려졌을 때 발령된다. 이번 경보는 앞서 강원 영서와 충남 지역에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은 데 따라 내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가 해제됐지만, 당분간 황사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김진식 대기환경국장은 “다음 날까지 황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사는 주로 봄철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 지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강한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현상이다. 황사가 심할 경우 호흡기 질환, 안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같은 민감 계층은 더 주의해야 한다.
황사 위기경보는 단계별로 발령 기준이 세분화돼 있다. ‘관심’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일평균 농도가 1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주의’ 단계는 30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경계’ 단계는 80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심각’ 단계는 당일(0~16시 평균) 2,400㎍/㎥를 초과하고 다음날 일평균도 2,40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평균 1,600㎍/㎥를 초과하고 이틀 연속(다음날과 다다음날) 일평균 1,60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번에 해제된 경보는 가장 낮은 ‘관심’ 단계였으며, 해제 기준은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따라 재발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사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몇 가지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황사 발생 전(관심 단계 발령 시)에는 가정에서 창문을 점검하고 밀폐 조치를 하며, 외출 시 보호안경과 마스크, 긴소매 옷을 준비한다. 교육기관에서는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단축 수업, 실내 수업 대체를 검토하고 학생 비상연락망을 점검한다. 어르신보호시설에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스크와 상비약을 구비하며 공기정화장치를 점검한다. 농가에서는 가축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노지에 방치된 사료용 볏짚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고, 동력분무기 등 세척 장비를 점검한다.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환기 및 공기 정화시설을 점검하고 방진 보호장비를 지급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야적물을 덮개로 보호하고 작업자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교육한다. 병원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필터를 점검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 의료체계를 준비한다.
황사 발생 중(주의·경계·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가정에서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최대로 가동한다.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다. 교육기관에서는 야외 체육활동과 현장학습 등 실외 활동을 중단하고,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임시 휴업을 검토한다. 어르신보호시설에서는 실외 및 야외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실내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가동하며 시설 내 출입문과 창문을 밀폐한다. 농가에서는 실외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의 바깥공기 유입을 차단하며, 노지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고 실외 작업을 최소화한다. 사업장에서는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보호장비를 착용하며, 실내 작업 전환이 가능하면 실내로 대체하고 작업장 내 공기정화장치와 환기시설을 최대로 가동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시간 조정과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황사가 심한 날은 작업을 중단하며 야적물과 장비를 덮개로 보호한다. 병원에서는 환자와 방문객에게 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가동하며 필터를 점검하고, 응급환자 대비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황사 종료 후(위기경보 해제 시)에는 가정에서 실내 공기를 환기하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을 세척한 후 사용하며, 실내 청소와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고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병원을 방문한다. 교육기관에서는 학교 실내외 방역과 청소를 실시하고 실내 환기 후 수업을 재개하며, 학교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황사로 인한 학생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어르신보호시설에서는 실내외 방역과 청소를 실시하고 어르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시설 내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고 실내를 환기한다. 농가에서는 축사와 방목장 사료조,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를 세척하고 소독하며,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하고 가축 질병 발생 여부를 관찰하며 농작물 상태를 점검한다. 사업장에서는 작업장 내 공기청정기와 환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야외 설비와 장비에 쌓인 황사를 제거하고 청소하며 작업자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노출된 장비와 자재의 황사를 제거하고 작업자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보호장비를 정비하고 공사장 내 안전 점검과 작업 재개를 준비한다. 병원에서는 의료시설 내 방역과 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와 환기 시스템 필터를 점검하고 교체하며, 환자와 방문객을 위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직원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황사로 인한 환자 진료 증가에 대비해 의료 자원을 준비한다.
정부는 이 같은 행동요령을 국민들이 숙지해 황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