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1일 오후 3시를 기해 서울, 인천, 대전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 미만으로 떨어져 더 이상 황사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황사 위기경보는 네 단계로 나뉜다. 가장 낮은 ‘관심’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일평균 농도가 150㎍/㎥를 초과하는 ‘매우나쁨’ 수준의 예보가 내려질 때 발령된다. ‘주의’ 단계는 미세먼지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경계’ 단계는 8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각각 발령된다. 가장 높은 ‘심각’ 단계는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농도가 2,400㎍/㎥를 초과하고 다음날 일평균도 2,40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거나, 당일 평균 1,600㎍/㎥ 초과에 이틀 연속 일평균 1,60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사 발생 전에는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창문을 점검해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 조치를 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준비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는 실내 공기청정기와 환기 장치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농가에서는 가축 건강 상태를 관찰하며 비닐하우스와 온실의 출입문 및 환기창을 점검해야 한다.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는 방진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 시간 조정을 검토하며, 병원에서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준비한다.
황사 발생 중에는 모든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차단하고, 실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경계’나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호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는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단축 수업, 임시 휴업 등을 검토하고, 어르신보호시설에서는 실외 활동을 제한하며 실내 공기청정기를 최대 가동한다. 농가에서는 실외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노지에 방치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며, 건설현장에서는 황사가 심한 날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한다.
황사 종료 후에는 실내 공기를 환기하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을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실내 청소와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실시하고, 외출 시 착용한 의복과 물품을 철저히 세척한다. 교육기관에서는 학교 실내외 방역과 청소를 실시하고, 학생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어르신보호시설에서는 어르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진료를 받도록 한다. 농가에서는 축사와 가축 접촉 기구류를 세척·소독하고, 가축 질병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는 노출된 장비와 자재의 황사를 제거하고 작업장 주변을 청소·정리하며, 작업자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병원에서는 의료시설 내 방역과 청소를 실시하고, 황사로 인한 환자 진료 증가에 대비해 의료 자원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