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지난 4월 19일 경북 봉화군 춘양면과 재산면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한 단속반이 주말 오전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5명을 적발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무단 입산과 화기물 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에 대한 계도도 함께 실시했다.
봄철은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임산물 채취가 늘어나는 시기로, 남부지방산림청은 이에 대비해 산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산불 유발 행위나 무단 입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불법 입산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소각 행위, 산불 유발 행위,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흡연과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의 작은 부주의가 산림 생태계 훼손과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