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도축장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사와 도축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지원 사업을 개편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올랐다.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은 2021년 킬로와트시(kWh)당 34.2원에서 2026년 59.5원으로 약 74% 상승했고, 농사용 고압 전기요금(여름·겨울 기준)은 같은 기간 36.9원에서 62.2원으로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2022년 105.5원에서 2026년 194.1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축산업 경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료와 에너지 등 주요 투입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업의 구조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저감과 자원순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사와 도축장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저감 시설·장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먼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사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업자에게 연 1%의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시설 신축이나 개축에 더해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며, 축산농가는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은 도축장의 시설을 개선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생산·도축 환경을 만들려는 사업자에게 연 2~3%의 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도축장 시설개선에 더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려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 도축·가공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나 등록이 유지돼야 하며, FTA기금과 농특회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FTA기금은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은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자금은 축사 건축물과 내부 시설, 안전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점 부여 대상은 방목생태 축산농장,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저탄소 축산물,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사업자다. 또한 축사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신축하는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사로 선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한 농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축산지구 내에서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는 농가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축사시설개선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사업자도 가점 대상에 포함된다.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이다.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 입·출구 동선 분리 등 소독·방역시설 개·보수와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 시설 설치에 한해 지원하며, 소규모 도계장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지원한도액의 70%를 융자하고 자부담은 30%이며, 금리는 생산자 연 2.0%, 일반업체 연 3.0%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도축장 입·출구 시설 증·개축, 도축장 자동화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출하장 위생 방역시설·장비 설치, 도축장 전기요금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 및 개·보수 등이다. 특히 태양광 시설의 경우 100킬로와트(kW)당 1억 2천만 원 이내로 지원액이 결정된다. 자금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사업자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해 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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