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철저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조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이번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행안부는 다수의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발견되거나 예상 부정수급액이 큰 ‘고위험사업’을 별도로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이 설치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구성해 정책을 총괄하고 점검을 주도한다. 각 시·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전담 점검단을 꾸려 지방보조사업 집행 내역 전반을 정밀히 조사한다. 기존에는 사업부서가 의심되는 집행 부분만 단편적으로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시·도 점검단이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야간·주말 카드 사용’ 같은 특정 패턴만 확인하던 것을 넘어 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또한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해 부정수급 근절 대책과 관리 현황을 논의한다. 이는 기존에 행안부 지방재정국장과 시·도 예산담당관이 참석하던 회의를 격상한 것이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구축되며,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 신고 포상금은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 금액의 3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반환명령 금액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을 환수한 경우, 신고 포상금은 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해진다.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된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최대 800%, 목적 외 사용 시 최대 600%, 법령 위반 시 최대 400%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각 지방정부에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재원이지만, 부정하게 쓰이는 사례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밝혀내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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