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입력한 '죄명' 때문에 억울한 불이익을 겪을 뻔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행정 편의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이미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n\n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ㄱ씨는 후방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ㄱ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n\n그런데 이후 ㄱ씨가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의 죄명을 확인한 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니라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