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Schindler Holding AG)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둔 데 이어, 소송에 소요된 비용 약 96억 원을 판정 선고 한 달 만에 전액 환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15일 “쉰들러 측으로부터 2026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3월 14일(한국시간)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정부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환수된 금액은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 ISDS 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최대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원화 약 41억 1,423만 원, 미화 약 245만 7,469달러, 영국 파운드화 약 82만 6,692파운드, 유로화 약 10만 5,972유로 등으로 나뉘어 입금됐습니다.
이번 환수는 법무부의 선제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 선고 직후 쉰들러 측의 자발적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판정 선고 5일 만인 3월 19일에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발송했습니다. 서신에는 판정문상 지급 기한인 4월 12일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추가 청구하고, 나아가 쉰들러가 세계 각국에 보유한 재산을 추적해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사가 담겼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별도의 강제집행 비용이나 행정력 낭비 없이 신속하게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통상 ISDS 사건에서는 패소한 투자자가 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승소국이 해외 법원에서 별도의 판정 집행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압류 등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성과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환수를 통해 쉰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체 분쟁의 경과를 살펴보면, 쉰들러는 2018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투자협정에 근거해 약 4,900억 원(최초 청구액)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양측은 서면 공방을 벌였고, 2024년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구술심리가 열렸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약 2년간의 심리를 거쳐 2026년 3월 14일 새벽 2시 3분(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습니다. 판정부는 쉰들러의 최종 청구액 약 3,250억 원을 전부 기각하고, 쉰들러 측이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을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쉰들러 측의 막대한 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국민의 혈세까지 고스란히 회수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있을 수 있는 쉰들러 측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정부 대리 로펌(법무법인 태평양, Debevoise & Plimpton) 및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국익과 국민의 세금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환수한 약 96억 원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환수는 앞서 2025년 12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가 약 74억 원의 소송비용을 환수한 데 이은 두 번째 큰 성과로, 정부의 ISDS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팀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법리 다툼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판정 후 집행 단계에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발휘했다”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