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17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과 브로커의 중간착취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이 확인되자,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계좌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퇴직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해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1650만원, 야간근로수당 1100만원, 최저임금 위반 42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또한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중간착취한 사실이 밝혀진 점이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으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형사입건) 조치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했다. 위반 내역은 근로기준법 위반 13건(임금체불, 중간착취,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미교부 등)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건(작업장 측면·컨베이어 연결부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곳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돼 시정조치됐고,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개소는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오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기획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현장에 숨어 있는 구조적·반복적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환경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