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편리하게, 서비스는 더 다양하게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배포

앞으로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침은 매년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행정기관장은 이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민원 개선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올해 지침은 특히 국민이 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공공서비스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여러 부서 협의가 필요한지를 미리 검토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더 많이 설치하고, 지역 조례로 정한 민원 서비스도 꼼꼼히 관리해 주민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해결이 어려운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기존에 임산부 본인이나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대리신청 자격을 넓혀 바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에는 세금포인트 보유 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국민비서 알림·고지 서비스는 기존 89종에서 111종으로, 상담 서비스는 58종에서 62종으로 확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199종에서 249종으로 늘어나 동물등록증이나 임대사업등록증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항목도 174종에서 181종으로 확대돼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이 추가된다. 온라인 복지서비스는 복지로를 통해 54종에서 57종으로 늘어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학부모를 위한 나이스(NEIS) 서비스도 강화돼 자녀의 출결(결석·지각·조퇴·결과)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진행 상황을 앱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국어 번역서비스는 현재 6개 언어(중국어·베트남어·영어·일본어·크메르어·태국어)에 더해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2개 언어가 추가된다.

민원 서비스 평가 체계도 보강된다. 올해부터 기존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에 ‘민원 해결 노력도’가 추가돼 총 6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또 민원 처리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접수 시 경미한 흠결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5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민원조정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까지 확대해 기능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4월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총 308개 기관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시청(16일), 광주시청(21일), 서울시청(24일) 순으로 열리며, 지침 내용뿐 아니라 올해 기관별 민원 서비스 평가 계획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병철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이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작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공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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