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에게 피해 지원금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피해 당시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주민과 기업에도 소급 적용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대통령령·훈령·고시)에 반영했다. 이후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주요 변화는 농업·어업·임업인에 대한 지원 조건 완화다. 종전에는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구 수입과 관계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주민에게는 직접적인 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의 경우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이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주민과 기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등 관계 부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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