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위반한 사례 4,672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이 62.5%, 무단입산이 25.9%를 차지해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았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며,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현재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소각 등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