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업들이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특례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과 동일한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절차를 이미 마친 것으로 간주해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

환경 규제 측면에서도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재편으로 인해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유예된다. 또 법인 분할로 인해 기존에 적용받던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특례도 마련됐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공동행위(가격·생산량 조정 등)를 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가 정해졌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명확히 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다.

이 외에도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용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우선 지원을 추천하고 고용부 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이번 시행령은 이번 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중동 전쟁에 따른 나프타(석유화학 원료)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