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1곳 동물원에 질병관리 지침 배포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수공통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전국에 등록된 동물원 121곳에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을 4월 15일부터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이 보유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침은 동물원 사육사와 수의사,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질병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평소 질병 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이 규정됐다. 특히 검안서와 부검을 위한 사전 점검표 및 기록지, 시료 확보와 송부 요령, 폐사체 처리 및 소독·방역 방법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

질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염병 위기단계 체계,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절차, 질병 발생 상황별 위기단계 및 주요 조치사항, 기관별 조치사항 등이 수록됐다. 질병 관리를 위한 세부 행동 요령은 평시 동물원 질병관리, 질병 발생 의심 시 조치사항, 질병 발생 시 조치사항 등으로 나뉘어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지침은 모두 5개의 장과 부록, 별표, 별지 등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추진 개요로 목적, 구성 및 활용,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제2장은 용어 정리로 지침에 나오는 주요 용어의 정의와 풀이를 제공한다. 제3장은 질병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위기관리 종합 체계도와 기후부 감염병 위기단계 체계, 위기단계와 경보 발령, 상황별 위기단계 및 주요 조치사항, 기관별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제4장은 질병 관련 세부 행동 요령으로 평시 관리, 의심 시 조치, 발생 시 조치를 다룬다. 부록에는 야생동물질병, 인수공통감염병, 가축전염병의 종류가 정리됐다.

별표에는 시료채취 및 송부 요령, 출입구 소독 구역 지정 요령, 양성동물 폐사체 처리 요령, 부검 시 확보해야 할 시료 종류, 동물원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의 치료 여부 평가서 등이 실렸다. 별지에는 동물원 보유동물 질병진단 의뢰서, 검안서, 부검전 체크리스트 및 기록지(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서식이 포함됐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지침서의 실질적인 활용과 동물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정기적으로 '동물원 질병관리 실무자 협력 토론회(네트워크 포럼)'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앞으로도 동물원에서 보유한 동물의 건강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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