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두 번째 공개포럼을 개최한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으로 연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차 포럼에서 다룬 형사책임능력의 개념과 연령 기준 쟁점을 바탕으로, 실제 교육·복지·수사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에서는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 세션에는 교육, 복지, 수사, 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9명이 참여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복지 현장에서는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시설장이 참석한다. 피해자 지원 전문가로는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가 나선다. 사법·수사 분야에서는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차 포럼을 통해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의 삶과 밀접한 전문가들의 통찰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희 민간위원장은 “소년사법의 통합적 해법을 위해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4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가 진행 중이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도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