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속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총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하위 70%다. 정부는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산 동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에 5만원을 더해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49개 시·군)에 살면 20만원, 특별지원지역(40개 시·군)에 살면 2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으로 지정됐다. 이 중 특별지원지역은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지역이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군위·남구·서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태백·평창·홍천·횡성 등이 포함된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지급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우선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지급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1차에서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나머지 70%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1차에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의 요일제는 다음과 같다. 4월 27일(월)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번, 28일(화)은 2, 7번, 29일(수)은 3, 8번, 30일(목)은 4, 9번과 5, 0번이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금)은 노동절 공휴일로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월) 1, 6번, 19일(화) 2, 7번, 20일(수) 3, 8번, 21일(목) 4, 9번, 22일(금) 5, 0번 순으로 진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문자메시지로 알림이 간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도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 전체에서, 충북 청주시에 사는 사람은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업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 기본이다. 다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 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 24시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지방정부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다른 가구원이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으면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추가 기준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이던 국민이 3월 30일 이후 7월 17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일(3월 30일) 이후에 기초수급자 자격이 책정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국민콜 110)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도 4월 중 구축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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