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마련된 조치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대책을 총괄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부처 간 조율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함께한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을 당연직으로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포함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사무기구도 설치된다. 자문단은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돕고, 사무기구는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관계 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들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