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남원시 람천(입석리 인근) 불법공사와 관련해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n\n이번 감사는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대통령에게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합동감사를 진행했다.\n\n감사에서 남원시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하며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 소교량 개선 민원을 제기하자,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해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n\n또한 남원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으며,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2024)과의 부합성 검토 없이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해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기준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을 우선 선정한 문제가 확인됐다.\n\n이에 행정안전부는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배임 혐의 정황이 있어 남원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 하천공사로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n\n또한 남원시에는 불법 영업 중인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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