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람천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공사와 관련해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입석리 인근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토지주의 민원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일부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게 합동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법 사항을 살펴보면, 남원시는 람천 내 무허가 소교량 정비사업 인근 토지소유자가 건축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하천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으로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원시는 토지소유자가 기존 소교량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 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해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게다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교량 정비공사를 진행했으며,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없이 홍수위 아래로 교량을 설치해 향후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문제점이 드러났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달리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한 결과, 풍산리 세천 등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남원시에 대해 하천 인근에서 불법 영업 중인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에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 하천공사로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 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