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지난 4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등 법제처 관계자와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등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만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게 됐다”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지만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전국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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