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기농업자재를 공시(정부 인증) 받으려는 사업자는 동일한 원료와 성분 비율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일부 시험성적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6월 4일자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를 개정해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유기농업자재를 새로 공시 받을 때, 기존 제품과 원료와 조성비가 완전히 동일하더라도 식물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는 시험성적서(비효·비해, 약효·약해)와 인축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성적서(급성경구, 급성경피, 안점막 자극성, 피부자극성, 급성어류독성,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독성 등)를 모두 새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험을 반복하는 불합리함이 있었고, 공시사업자에게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일한 원료를 공급받거나 동일한 원료공급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한 제품이라면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기존 사업자가 제출한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주성분의 종류와 함량, 원료의 종류와 투입 비율이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원의 시험 비용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물시험(비효 700만원, 약효 500만원)과 독성시험(2,000만원) 등이 면제되며, 전체 공시 신청 시 평균 2,868만원이 소요되던 시험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농관원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효능·효과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를 확대하고, 신규 진입 사업자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공시 제품 중 효능·효과품 비율은 30.7%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농업인이 더 다양한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