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말 기준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로,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는 2025년 말 기준,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로 전년(8,802개) 대비 13.2% 증가했고,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13,725개로 10.9% 늘었습니다. 가맹점 수는 379,739개로 4.0% 증가하며 2024년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예년의 증가 추세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가맹본부 12.7%p, 브랜드 11.3%p, 가맹점 0.6%p 각각 상승해 가맹산업의 외형적 성장이 가속화됐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전반의 내수 진작 노력과 가맹분야 제도개선의 시장 안착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는 외식(10.3% 증가), 서비스(12.8% 증가), 도소매(15.2% 증가) 모든 업종에서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가맹점 수 역시 외식(1.5% 증가), 서비스(9.5% 증가), 도소매(1.5% 증가) 업종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브랜드 중 가맹점 100개 이상인 대규모 브랜드 비중은 3.6%, 10개에서 99개인 중규모는 21.9%, 10개 미만인 소규모는 74.4%로, 소규모 브랜드 비중이 전년(72.7%)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 3.5억 원에서 4.3% 증가한 약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약 1.97억 원)이 소폭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가맹점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저가형 프랜차이즈로 몰리면서 외식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6.1%로 가장 컸고, 서비스(5.7%), 도소매(2.5%)가 뒤를 이었습니다.
외식 업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브랜드 수는 10,886개로 10.3% 증가했으며, 가맹점 수는 183,714개로 1.5% 늘었습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51억 원으로 6.1% 증가했습니다.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이 가맹점 수 43,882개(23.9%)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6.1%로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피자(8.7% 증가), 한식(8.3% 증가), 커피(8.3% 증가), 치킨(5.2% 증가), 제과제빵(0.7% 증가)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올랐지만, 주점은 2.4% 감소했습니다. 외식 업종의 가맹점당 차액가맹금(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 성격의 대가)은 평균 2,600만 원으로 전년(2,300만 원)보다 13.0%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비율도 4.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브랜드 수 2,181개(12.8% 증가), 가맹점 수 125,401개(9.5% 증가)로 외형이 확대됐습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96억 원으로 5.7% 증가했습니다. 세부 업종 중 운송이 가맹점 수 49,740개(39.7%)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276.4%로 급증했는데, 이는 카카오T블루(㈜케이엠솔루션)의 정보공개서가 '기타 서비스'에서 '운송' 업종으로 변경 등록된 영향입니다. 교과교육과 외국어교육 업종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31.8%, 7.9% 증가한 반면, 이미용 업종은 1.5% 감소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900만 원으로 전년(1,100만 원) 대비 18.2% 줄었고, 매출액 대비 비율도 1.2%로 하락했습니다.
도소매 업종은 브랜드 수 658개(15.2% 증가), 가맹점 수 70,624개(1.5%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5.7억 원으로 2.5%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은 가맹점 수 55,927개로 전체 도소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0.4% 증가했지만, 화장품(10.6% 감소)과 농수산물(7.9% 감소) 업종은 감소했습니다. 평균 매출액은 건강식품(6.5% 증가)과 편의점(1.8% 증가)이 증가한 반면, 화장품(12.6% 감소)과 농수산물(13.3% 감소)은 크게 줄었습니다. 도소매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5,000만 원으로 6.4% 증가했지만, 매출액 대비 비율은 1.4%로 전년(1.5%)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가맹사업 규모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차액가맹금 증가와 업종별·브랜드별 매출 격차 확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필수품목 제도 개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화, 점주의 계약해지권 명시 등 가맹사업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도한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필수품목 제도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