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 송치, 56명 구속

경찰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9개월간 진행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1,99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정부의 정책 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을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크게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세 분야로 나뉘었다.

분야별로 보면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구속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금품수수가 322명, 권한남용 140명, 소극행정 26명, 재정비리 507명,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 3명으로 집계됐다. 불공정비리 사범은 462명(구속 18명)으로, 불법 리베이트 410명, 채용비리 52명 순이었다. 안전비리 사범은 537명(구속 2명)으로 부실시공 513명, 안전담합 24명이었다.

신분별로는 민간 분야가 1,157명(구속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548명(구속 17명), 청탁·공여자 177명(구속 5명), 공무원 의제자 87명(구속 6명), 알선 브로커 28명(구속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강원에서는 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군의원들에게 주류 등 금품을 제공한 군의원 3명이 송치됐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광주에서는 국토관리사무소 발주 도로시설물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의 충격흡수시설 사용을 지시한 공무원 등 12명이 적발됐다. 충남에서는 폐기물 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농업기술센터 팀장 등 4명이 소극행정 혐의로 송치됐다.

불공정비리 분야에서는 부산에서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이 송치됐고, 2명이 구속됐다. 대구에서는 환경공무직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고득점을 부여한 구청장 등 7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적발됐다.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경남에서 아파트 건립공사 시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부실 감리로 사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 등 17명이 부실시공 혐의로 송치됐다. 또 다른 경남 지역에서는 소방설비 시공검측 서류에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2,400만 원을 받은 소방감리원 등 5명이 안전담합 혐의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1,699명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 단속은 공직자들의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관계 기관과 협업하고 홍보를 강화해 지역밀착형 부패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범죄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안전 영역에까지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패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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