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13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전수 조사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전 화재사고 등 최근 잇따른 일터 사고와 관련해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별로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 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데이터를 분석해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선별했습니다. 올해 약 10만 개소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위험도가 높은 3만 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4월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개소는 스스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개선 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자정 노력을 유도하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 요인 관리와 각종 산업안전 행정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5월부터는 본격적인 감독·점검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사업장, 그리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나서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감독관은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 요인과 자체 개선 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합니다.
초고위험 사업장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큰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 관리자로 지정돼 위험 요인을 수시로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반면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과 컨설팅을 연계해 다각도로 관리합니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교육·현장 지도 등을 통해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 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 활동 관심과 자정 노력을 높이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