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4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5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설명회는 지난 3월 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의 원칙과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자치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제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법규 정비를 돕기로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실제 조례 등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과 법제처의 지원 제도를 알게 됐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아직 기초지방정부에서 인지도가 낮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제도를 더 잘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전국을 순회하며 기초지방정부 맞춤형 현장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제 수준을 높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규칙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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