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024년 11월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초판을 보완한 것으로,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경험을 반영해 실용성을 크게 높였다.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대형 ISDS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번 개정판은 그 결과물이다.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는 ISDS에 익숙하지 않은 정책 담당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개념을 설명한 점이다. 투자협정 적용 여부(투자자·국가귀속성·적용 협정·투자 정의)와 투자협정 위반 여부(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공정공평대우)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체계화했다.
또한 실제 협정문을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엘리엇·쉰들러 등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했다. 이를 통해 정책 담당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정책·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협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가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개정판의 목적"이라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그간 축적된 ISDS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