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대응을 넘어 예방으로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024년 11월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초판을 보완한 것으로,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경험을 반영해 실용성을 크게 높였다.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대형 ISDS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번 개정판은 그 결과물이다.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는 ISDS에 익숙하지 않은 정책 담당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개념을 설명한 점이다. 투자협정 적용 여부(투자자·국가귀속성·적용 협정·투자 정의)와 투자협정 위반 여부(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공정공평대우)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체계화했다.

또한 실제 협정문을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엘리엇·쉰들러 등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했다. 이를 통해 정책 담당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정책·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협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가 제도·정책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개정판의 목적"이라며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판을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하고, 그간 축적된 ISDS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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