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열고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막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진행된 공공기관 심사체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쓰이는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타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위원 친분을 이용한 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과 평가 절차를 개선합니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고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며,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1차·2차 평가위원을 차별화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기업의 지원사업 신청 부담을 줄이고 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R&D 사전기획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접수 현황과 조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불법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이 다음 주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그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례는 기관 명칭과 퇴사 직원 사칭, 계약불이행 등 사기, 기관 CI 무단 사용 및 계약불이행 등입니다.

중기부는 심사체계 개선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법제화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하는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법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합니다. 둘째, 중기부의 부당개입행위 조사 및 수사의뢰 체계를 명문화하고, 부당개입 여부 조사를 위한 출석·진술·자료 요구 권한과 불응 시 수사의뢰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신고 및 포상체계 운영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9일 중기부 관계기관 6곳과 민간 플랫폼 ‘숨고’, ‘크몽’이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불법행위 대응체계 구축, 공동 홍보 및 캠페인 추진을 통해 불법 브로커로부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과장광고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F 5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