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현장의 고용위기,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빈틈없이 지원한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폭을 넓히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주 확정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4,165억원의 집행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권리 구제와 생활 안정, 청년층 집중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훈 장관은 추경 사업별 집행 계획을 점검하며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 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내 우수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각 지방 관서별로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과 협력업체 동향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제도적 요건이나 절차가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두 가지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첫째,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요건 판단 기준을 바꾼다. 현재 직전 12개월 기준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 증감률 등의 산정 기간을 직전 6개월로 단축해 단기적인 고용 충격이 희석되지 않고 신속히 반영되도록 한다. 아울러 상용직 위주로 판단하던 구직급여 신청자 범위에 일용직의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사유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둘째, 고용유지지원금의 세부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사업주, 그리고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할 때 지원되는 제도로, 기존에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 본격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석유화학, 철강 등 관련 업종과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정부는 추경 집행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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