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반을 운영해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 등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보호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한적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 당국은 봄철이 산불 위험이 높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빈번해지는 시기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행위 목격 시 가까운 국유림관리소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산림 생태계 보호와 더불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 활동을 통해 산림 보호 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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