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에이치엘홀딩스(HL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HL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장기간 소유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n\n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직접 소유하면서 경제력이 한곳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장 경쟁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벤처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n\n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이미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 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다.

법은 지주회사 전환 시점에 금융·보험사 주식을 이미 갖고 있던 경우 2년 동안은 유예를 줘 처분할 시간을 부여한다. 그런데 HL홀딩스는 유예기간이 끝난 2016년 9월 3일부터 약 9년이 지난 2025년 8월 21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소유해 규정을 위반했다.\n\n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1995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회사다.

설립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한라'에 속했던 만도기계(주)가 3억 원을 출자했고, 이후 만도기계가 1999년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이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 HL홀딩스가 보유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 주식 보유가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공익 목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함께 출자했던 것이지만 관리 소홀로 장기간 유지된 것으로 봤다.\n\n공정위는 이번 위반에 대해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했다.

HL홀딩스의 지분율이 1.03%로 매우 낮았고, 실제로 주식 보유를 통해 해당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또 지주회사 전환 이후 적극적인 의도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인한 점, 위반 금액이 3억 원으로 크지 않은 점, 법 위반을 인지한 직후인 2025년 8월 22일 해당 주식을 전부 매각해 자진 시정한 점 등이 반영됐다.\n\n이에 따라 공정위는 HL홀딩스에 대해 앞으로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하지 말라는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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