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15개사 최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10일,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15개사를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으로 최초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제도는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현장 확산 성과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한 뒤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첫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61개 사가 접수했다.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경종 분야 10개사, 축산 분야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복합 환경 제어 기술, 가축 정밀 사양관리 및 축사환경 감시 센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과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종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양액공급기와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개발한 그린씨에스㈜, 트랙터 부착형 자율주행 키트를 만든 ㈜긴트, 딸기 수분·수확 AI 자동화 로봇을 개발한 메타파머스 등이 포함됐다. 축산 분야에서는 스마트축사 자동급이기를 개발한 아이온텍, 개체별 사료 자동급이기를 만든 애그리로보텍, Vision AI 기반 스마트 축산 관리 플랫폼을 개발한 에스에스네트웍스 등이 선정됐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관련 정책사업(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지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등) 참여 시 가점을 받고, 농업법인의 경우 경영성과 등에 따라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기관 추천서를 우선 발급받을 수 있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농식품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적용,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선정 후 익년 말까지 집중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우수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분야 혁신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우리 스마트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첫 번째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스마트농업이 일부 선도 농가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이 그 확산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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